콘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면소개
조직·전화번호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관광문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폐업신고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인·허가 관청(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처리절차를 확인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