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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 작성자
    심동보(기획조정실)
    작성일
    2019년 7월 30일(화) 10:00:46
    조회수
    1994
  • 읍면

폐업신고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인·허가 관청(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처리절차를 확인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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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