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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 관리·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항·포구 관리․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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