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청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032-899-3621~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제외)
3. 신청방법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소득/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4)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
4. 문의처
1) 대청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032-899-362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