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면소개
조직·전화번호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관광문화
연평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