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27. ~ 2016. 10. 11.(14일간)
2. 직권조치대상 : 이**
3. 직권조치일 : 2016. 9. 27.(화)
4.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고시 내용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