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16-660호
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3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09. 08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