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대상자 명단 게시
1. 공고대상 : 신** 외 4명
2. 공고일자 : 2015.8.31.~2015.9.21.
3. 공고방법 : 홈페이지와 게시판
4. 기타사항 : 2015년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하오니 최고공고 대상자분들은 2015년
9월 21일까지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