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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무단전출) 지연에 따른 공고문 게시
대청면 제2011-2호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문 게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기 송부한 최고 세대중 우편 반송된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2011.12.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예정)
2011.12.20
대 청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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