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면소개
조직·전화번호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관광문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