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도 안내(대청면)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따라서, 장애진단서상 1~3급을 받은 경우 장애상태 확인을 위하여「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관련 서류(별첨 참조)를 각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 다만, 아래의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 ‘07. 04. 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1급 뇌병변장애인 또는 1급지체장애인으로서 처구(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와상 중인 자가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받은 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장애진단서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