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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대청면)

  • 작성자
    김용희(대청면)
    작성일
    2010년 11월 1일(월) 11:50:36
    조회수
    3768
  • 전화번호
    032-899-3622
  • 읍면
    대청면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따라서, 장애진단서상 1~3급을 받은 경우 장애상태 확인을 위하여「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관련 서류(별첨 참조)를 각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 다만, 아래의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   ‘07. 04. 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

     - 1급 뇌병변장애인 또는 1급지체장애인으로서 처구(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와상 중인 자가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받은 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장애진단서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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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610
  • 최종수정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