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작됩니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2010.05.31 ~ 6.11
신청장소: 면사무소
■ 지급대상 :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 매월 최대9만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6만원, 차상위장애인 매월5만원 추가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은 7월30일 지급)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