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
인천 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아래 붙임과 같이 지급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시기 : 2010. 1월부터 시행
- 지원금액 : 월5만원
- 대상 :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북도면사무소 또는 장봉출장소로 신청바랍니다.(032-899-3412, 3408)
(참전명예 수당은 월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