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예방 대책 홍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체제 돌입
~ 해수욕장 안전관리 특별강조 기간 설정운영 ~
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육?해?공 입체적인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철인 7. 1~8. 31(62일간) “해수욕장 안전관리 특별강조 기간”을 설정하고, 헬기를 이용한 항공순찰과 소형공기부양정 1척, 순찰정 2척, 고속제트보트 4척, 수상오토바이 등을 이용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밖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공기부양정 2척 등 소형경비함정, 형사기동정이 해수욕장 외각을 순찰하면서 긴급사고에 대응하며
현행 3교대 근무체제를 여름철 성수기 동안(6~8월) 2교대 근무제로 전환
해수욕장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민?관?군 구조체제를 재정비하여 물놀이객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RFID를 지급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구조 대응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휴대폰을 통한『중간점검제』를 실시 안전활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레저활동자는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번없이 “122(상황관제시스템)”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계절변화와 관계없이 수상레저 활동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해수욕장 물놀이객 및 수상레저 활동객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