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공고
옹진 공고 제 2009 - 399 호
공 고
○ 공고기간 : 2009년 6월 16일 ~ 2009년 6월 30일
제 목 :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수산업법』제16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어업의 종 류 |
어업의 방 법 |
면 허 번 호 |
양 식 품 종 |
면적 (ha) |
어 업 권 자 |
어장의 위치 |
연 장 허 가 면 허 기 간 |
비고 |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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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어 업 |
도수?나잠 |
제3호 |
전복?해삼 |
5 |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367번지 |
이작어촌계장 장 순 일 |
자월면 이작1리지선 |
2009.6.28 ~2019.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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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6 월 16 일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