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활 및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 실시
민생안정을 위한 6개월 한시적으로 한시생활 및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북도면사무소로 신청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한시생활지원 (인천시 자체사업) |
한시생계보호 (복지부 사업) |
지원 대상 |
ㅇ소득:최저생계비130%이하 ㅇ재산: 135백만원이하 ㅇ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ㅇ차량기준 : 제한없음 ㅇ근로능력유무: 제한없음 ㅇ부양의무 : 미적용 ㅇ제외대상 : 기존 공공지원 받는자 (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 차상위의료급여 2종 등) |
ㅇ소득:최저생계비이하 ㅇ재산:135백만원이하 ㅇ금융재산:500만원이하 ㅇ차량기준 : 제한없음 ㅇ근로능력유무 : 근로무능력가구에 한함. ㅇ부양의무:미적용 ㅇ제외대상 : 기초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자, 재산담보부융자지원대상자 |
지원 수준 (기간) |
ㅇ가구원수별차등지급(6개월) - 2인 이하 : 가구당 월10만원 - 3인 이상 : 가구당 월15만원 |
ㅇ가구원수별차등지급(6개월)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 |
지급 방법 및 절차 |
ㅇ매월말일 해당가구 계좌 입금 - 지급기준일 : 매월20일 |
ㅇ매월15일 해당가구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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