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참여마당메뉴열기

  1. 북도면
  2. 참여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시생활 및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 실시

  • 작성자
    송향숙(북도면)
    작성일
    2009년 6월 17일(수) 11:44:58
    조회수
    2077
  • 전화번호
    032-899-3412
  • 읍면
    북도면

민생안정을 위한  6개월 한시적으로 한시생활 및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북도면사무소로 신청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시생활지원

(인천시 자체사업)

한시생계보호

(복지부 사업)

지원 대상

소득:최저생계비130%이하

ㅇ재산: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차량기준 : 제한없음

근로능력유무: 제한없음

ㅇ부양의무 : 미적용

ㅇ제외대상 :

  기존 공공지원 받는자

(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 차상위의료급여 2종 등)

소득:최저생계비이하

ㅇ재산:135백만원이하

융재산:500만원이하

차량기준 : 제한없음

근로능력유무 :

  근로무능력가구에 한함.

부양의무:미적용

ㅇ제외대상 : 기초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자, 재산담보부융자지원대상자

지원 수준

(기간) 

가구원수별차등지급(6개월)

- 2인 이하 : 가구당 월10만원

 - 3인 이상 : 가구당 월15만원

가구원수별차등지급(6개월)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

지급 방법

 및 절차

매월말일 해당가구 계좌 입금

  - 지급기준일 : 매월20일

매월15일 해당가구 계좌 입금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북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10
  • 최종수정 :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