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면소개
조직·전화번호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관광문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홍보
교통안전공단에서 2009.5.12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50%-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