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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홍보

  • 작성자
    송향숙(북도면)
    작성일
    2009년 6월 17일(수) 11:33:34
    조회수
    2233
  • 전화번호
    032-899-3412
  • 읍면
    북도면

통안전공단에서 2009.5.12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50%-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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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북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10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