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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자월면(자월면)
    작성일
    2009년 6월 8일(월) 11:03:18
    조회수
    1755
  • 전화번호
    032-899-3755
  • 읍면
    자월면

옹진군 공고 제2009-353호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09. 5. 29

          옹  진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개 별 필 지 수 : 관내 63,723필지

다. 공  시  사  항 : 개별 필지별 당 가격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    간 : 2009. 6. 1 ~ 6. 30 [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라. 제 출 처 : 옹진군청 [종합민원실] 및 면사무소 민원실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

※ 위 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옹진군청 재무과[지적관리팀: 899-24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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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북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10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