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옹진군 공고 제2009-353호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09. 5. 29
옹 진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개 별 필 지 수 : 관내 63,723필지
다. 공 시 사 항 : 개별 필지별 ㎡당 가격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 간 : 2009. 6. 1 ~ 6. 30 [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라. 제 출 처 : 옹진군청 [종합민원실] 및 면사무소 민원실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
※ 위 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옹진군청 재무과[지적관리팀: 899-24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