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향촌 지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안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안내사항
ꊱ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2008.07.08일 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 특별공급알선 신청 제외 대상자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8항2호에 의거 동규칙 제19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ꊲ 신청접수기간 : 2008. 07.08(화)한 동에 접수된 명단에 한함.
○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적정 기재 및 누락여부 확인
- 유형, 지구, 단지, 형별등을 정확히 작성
○ 접수시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초본 및 장애 등록일자 확인을 통하여 무주택기간이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무주택기간을 우선 확인
- 가. 장애 등록일
- 나. 무주택기간(최근 매도일 이후부터 인정)
- 다. 세대주기간(과거 및 현재의 세대주 기간 합산)
⇒ 위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만 무주택세대주기간 인정
○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중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와 “65세이상 장애인 유․무”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장애인을 의미함
○ 인천시 연속거주기간 확인
- 최근 인천시 전입일로부터 연속한 기간 인정
ꊴ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군․구 작성)
○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538」참조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기준일 : 2008. 07. 08.(화)
○ 주택알선 우선순위부가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적정 기재 여부 검토
○ 알선신청서 원본은 군․구에서 보관
○ 동점자 처리 :①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 접수시 동점자 처리 안내 요망
ꊵ 특별공급 배정내역(인천시 장애인특별공급)
유형 |
형별 |
특별공급호수 |
특별공급 | ||||||
보훈 대상자 |
장애인 |
중소기업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 |||||
인천 |
서울 |
경기 | |||||||
분양 |
59㎡ |
24 |
12 |
4 |
2 |
2 |
2 |
1 |
2 |
임대 |
46㎡ |
41 |
20 |
7 |
4 |
4 |
3 |
1 |
1 |
합 계 |
65 |
32 |
11 |
6 |
6 |
5 |
2 |
3 |
ꊶ 분양일정
입주자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장소 |
입주시기 |
비 고 |
2008. 6. 30(예정) |
7.17 ~ 18일(예정) |
인천향촌 견본주택 (남동구논현동소재) |
2011. 2월
예정 |
|
ꊷ 유의사항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당첨이후 최초 분양계약이 가능한 날로부터 7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② “주소” 및 “연락처”는 연락 가능한 곳으로 정확하게 기재
③ “특별공급대상자”의 번호는 특별공급순위 또는 순차와는 상관 없으나 “예비대상자”의 경우 특별 공급대상자 미달시 예비순위로 공급함
④ 주택의 동호는 동별, 층별, 형별 구분없이 일반 청약자와 함께 전산 추점함.
ꊸ 분양문의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450-83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