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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북도면)

  • 작성자
    안미선(북도면)
    작성일
    2008년 6월 30일(월) 13:46:24
    조회수
    2849
  • 읍면
    북도면
(1)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2)  기        간 :  2008.07.01(화) ~ 2008.11.30(일)
 
(3)  신청기한 :  2008.10월말
 
(4)  신청기관 :  북도면사무소, 장봉출장소
 
(5)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6)  관련공부 정정 신청 안내

  1.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가.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
 
     나.  공부별 처리방법
  • 면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 기타 면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 요 기 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다.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가. 신청자격 :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나. 상담기관 :  면사무소, 장봉출장소(1차) /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다.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라.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마. 사전준비사항 :  관계 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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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북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10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