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2) 기 간 : 2008.07.01(화) ~ 2008.11.30(일)
(3) 신청기한 : 2008.10월말
(4) 신청기관 : 북도면사무소, 장봉출장소
(5)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6) 관련공부 정정 신청 안내
1.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가.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
나. 공부별 처리방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 요 기 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다.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가. 신청자격 :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나. 상담기관 : 면사무소, 장봉출장소(1차) /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다.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라.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마. 사전준비사항 : 관계 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