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면소개
조직·전화번호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관광문화
200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