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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자월면(자월면)
    작성일
    2008년 6월 24일(화) 17:12:11
    조회수
    2113
  • 읍면
    자월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1)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
 2)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문의전화 : 자월면사무소 89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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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