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가 2008년 7월 실시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 65세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 신청시기 : 2008.4. 1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면사무소
- 신청서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