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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송향숙(북도면)
    작성일
    2008년 3월 27일(목) 13:43:48
    조회수
    3046
  • 읍면
    북도면

노인장기요양급여가 2008년 7월 실시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 65세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 신청시기 : 2008.4. 1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면사무소
 
- 신청서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 에서 다운하여 활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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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