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참여마당메뉴열기

  1. 연평면
  2. 참여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설묘지 설치 안내

  • 작성자
    자월면(자월면)
    작성일
    2007년 8월 3일(금) 14:05:51
    조회수
    3046
  • 읍면
    자월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사설묘지 설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의 설치

구 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정 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 적

30㎡이하

100㎡이하

1,000㎡이하

설치
방법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개인묘지의 경우 장사법상에서는 묘지설치 후 30일이내 신고로 나와있으나 산지법 및 농지법에 저촉이 됨으로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사전허가를 받도록함

구비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묘지 평면도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소유증명, 타인 토지 사용승낙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소유증명, 타인 토지의 사용 승낙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사임을 증명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유증명, 타인 토지의 사용 승낙서

설치
가능
지역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묘지 설치전에 면사무소, 군청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함)

위반시

처벌
기준

과태료 부과금액 :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

개인묘지의 경우 사후 신고제이나 사전에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함. 설치 불가 지역에 설치할 경우 즉시 개장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됨.

분묘

설치
기간

 공설묘지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설치 기간은 15년 원칙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가능 최장60년)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청소년팀

(문의전화 : 899-233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연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50
  • 최종수정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