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설치 안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사설묘지 설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의 설치
구 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문중묘지 |
정 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 적 |
30㎡이하 |
100㎡이하 |
1,000㎡이하 |
설치
방법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개인묘지의 경우 장사법상에서는 묘지설치 후 30일이내 신고로 나와있으나 산지법 및 농지법에 저촉이 됨으로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사전허가를 받도록함 | |||
구비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 평면도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소유증명, 타인 토지 사용승낙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소유증명, 타인 토지의 사용 승낙서 |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소유증명, 타인 토지의 사용 승낙서 |
설치
가능
지역 |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묘지 설치전에 면사무소, 군청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함) | ||
위반시 처벌
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 :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 개인묘지의 경우 사후 신고제이나 사전에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함. 설치 불가 지역에 설치할 경우 즉시 개장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됨. | ||
분묘 설치
기간 |
공설묘지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설치 기간은 15년 원칙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가능 최장60년) |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청소년팀
(문의전화 : 899-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