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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

  • 작성자
    자월면(자월면)
    작성일
    2007년 7월 23일(월) 10:31:45
    조회수
    1807
  • 읍면
    자월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첨부파일)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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