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 안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 안내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 법률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합니다. http://www.scourt.go.kr에 접속하시여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제도에대한 주요내용과
대표적인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