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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 작성자
    이두헌(자월면)
    작성일
    2007년 6월 29일(금) 16:13:50
    조회수
    1830
  • 읍면
    자월면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 등록부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변경 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court.go.kr 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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