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 등록부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변경 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