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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문

  • 작성자
    사회복지담당자(연평면)
    작성일
    2007년 5월 21일(월) 10:12:52
    조회수
    1995
  • 읍면
    연평면

 

=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


♣ 2007년 4월 28일 시행제도 ♣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는 요양비를 지급.

   지급금액 1종 수급권자 120천원만원/월, 2종 수급권자 102천원/월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 승인을 받도록 함

   보장구 신청전에 미리 보장구 구입 절대 금지

   결정통지서 받기 전에 미리 구입시 보장구 구입비 지원 안됨.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

 ※ AIDS환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미적용(제8조의2제1항) ⇒ 시행 : 2007. 3. 27


♣ 2007년 7월 1일  시행제도 ♣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약국

CT, MRI,

PET등

보건기관

본인

부담금

방문당

1,000원

방문당

1,500원

방문당

2,000원

처방전당

500원

정률 5%

무료

무료로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1종 수급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건강생활유지비 제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

                  월 5만원 초과시초과분 전액을 지원


  1종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 인부담금 지원(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로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관리


  적용대상 :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조건          으로 연장승인을 받은 자(고시사항), 자발적 참여자


  적용기간 : 다음년도 말까지

     (이사·이직등의 사유에만 변경가능, 1년 이전 변경시 1회만 변경가능)

 

   의료급여기관 선택 기준

   -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치과, 한의원은 각각 1곳씩 추가 선택 가능(외래 이용시 본인일부부담)

  

   선택병의원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가 2006. 8. 16부터 변경시행 중

  ○ 실 급여 일수가 365일 넘기 전에 면사무소에 신청  (500일 이상자는 진단서 첨부)

  ○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금액 전액본인부담

 ♣ 의료기관,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증,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89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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