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문
=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
♣ 2007년 4월 28일 시행제도 ♣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는 요양비를 지급.
지급금액 1종 수급권자 120천원만원/월, 2종 수급권자 102천원/월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 승인을 받도록 함
결정통지서 받기 전에 미리 구입시 보장구 구입비 지원 안됨.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
※ AIDS환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미적용(제8조의2제1항) ⇒ 시행 : 2007. 3. 27
♣ 2007년 7월 1일 시행제도 ♣
구분 |
1차의료기관 (의원) |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
약국 |
CT, MRI, PET등 |
보건기관 |
본인 부담금 |
방문당 1,000원 |
방문당 1,500원 |
방문당 2,000원 |
처방전당 500원 |
정률 5% |
무료 |
※ 본인부담면제자 (건강생활유지비 제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약국 이용시
월 5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 전액을 지원
1종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로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관리
적용대상 :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조건 으로 연장승인을 받은 자(고시사항), 자발적 참여자
(이사·이직등의 사유에만 변경가능, 1년 이전 변경시 1회만 변경가능)
-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치과, 한의원은 각각 1곳씩 추가 선택 가능(외래 이용시 본인일부부담)
선택병의원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가 2006. 8. 16부터 변경시행 중
○ 실 급여 일수가 365일 넘기 전에 면사무소에 신청 (500일 이상자는 진단서 첨부)
○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금액 전액본인부담
♣ 의료기관,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증,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899-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