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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 작성자
    자월면(자월면)
    작성일
    2007년 5월 18일(금) 17:55:12
    조회수
    1937
  • 읍면
    자월면
 =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내용 안내해드립니다. =


♣ 2007년 4월 28일 시행제도 ♣

가정  산소치료자에 대한한 요양비 지급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는 요양비를 지급.

 지급금액 1종 수급권자 120천원만원/월, 2종 수급권자 102천원/월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 승인을 받도록 함

 보장구 신청전에 미리 보장구 구입 절대 금지

 결정통지서 받기 전에 미리 구입시 보장구 구입비 지원 안됨.


 비급여 대상 신설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

 ※ AIDS환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미적용(제8조의2제1항) ⇒ 시행 : 2007. 3. 27


♣ 2007년 7월 1일 시행제도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약국

CT, MRI,

PET등

보건기관

본인

부담금

방문당

1,000원

방문당

1,500원

방문당

2,000원

처방전당

500원

정률 5%

무료

무료로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1종 수급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건강생활유지비 제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약국 이용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

                월 5만원 초과시초과분 전액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

1종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 인부담금 지원(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로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관리


 선택병의원제 도입

적용대상 :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연장승인을 받은 자(고시사항), 자발적 참여자


 적용기간 : 다음년도 말까지

   (이사·이직등의 사유에만 변경가능, 1년 이전 변경시 1회만 변경가능)

 

 의료급여기관 선택 기준

 -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치과, 한의원은 각각 1곳씩 추가 선택 가능(외래 이용시 본인일부부담)

  

 선택병의원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가 2006. 8. 16부터 변경시행 중

  ○ 실 급여 일수가 365일 넘기 전에 면사무소에 신청  (500일 이상자는 진단서 첨부)

  ○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금액 전액본인부담

 ♣ 의료기관,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증,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89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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