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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지원

  • 작성자
    영흥면(영흥면)
    작성일
    2007년 3월 2일(금) 11:31:46
    조회수
    1737
  • 읍면
    영흥면
     도서지역 주민의 출산장려 및 보호자의 육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
 시설에 다니는 일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를 확대 지원
 
○  대  상 :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중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등 타 양육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
                   ※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전액 지원
                   ※ 일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들은 차액지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제출서류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셋째 자녀의 보육비 지원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소재는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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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