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
- 작성자
- 옹진군(자월면)
- 작성일
- 2006년 9월 28일(목) 13:23:00
- 조회수
- 1906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Ⅰ. 추진 배경
○ 2001.7.1.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
-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Ⅱ.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