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방법 및 다양한 대민서비스
저희 연안파출소(인천 중구 항동7가 64번지)에서는 하계피서철등 본격적인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지대책 및 대민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어디서라도 해난사고를 해양경찰기관에 신고하시면 사고지역 가까운 파 · 출장소 또는 함정이 출동하도록 조치중에 있으니, 바다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즐기고자 하신다면 저희 연안파출소(032-883-5013) 또는 인천 해양경찰서 상황실(032-888-0112) 전화번호를 휴대폰등에 입력하여 사고발생시 즉시신고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사고 방지대책
1. 인천지역 해양레저 안전관리 상황도 배부
- 연안파출소 관할해역의 해양레저 가능구역 상황도 배부하여 레저객 대상 안전정보 제공 및 준수사항 지도하여 즐거운 레저활동이 되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상레저활동자 휴대폰 방수팩 지급
- 수상레자활동자에 대하여 구조기관 전화번호가 표시된 방수팩을 배부, 만약 사고 바다에 빠지셨다 하더라도 방수팩속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낚시 · 레저객등 해양레저활동자에게 구명동의 부착용 구명동의燈 배부
- 기상악화로 인한 시계불량때 또는 야간레저활동중 사고발생시 조난자 조기발견을 위한 구명동의에 부착용 구명동의등(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4. 레저기구 출항시 「중간 안전점검제」 시행
-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 특별한 무전장치가 없는 레저기구에 대해 출항후 ∼ 입항시까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 해양안전 특별강조기간 설정운영
- 기간 : ’05. 7. 1 ∼ 8. 30(2월)
- 하계피서철등 해양을 찾는 레저객이 가장 증가하는 기간을 해양안전 특별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6. 특별수송(여름 휴가철, 7. 21 ∼ 8. 15) 안전대책 본부 운영 및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
- 하계피서철 기간중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유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다중인의 안전을 위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음주운항 처벌법규 및 벌칙
□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 제52조의3, 제56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단, 5톤미만의 선박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 제2항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제1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각종 대민서비스 제공
1. 휴대폰 충전서비스 제공
- 장기간 조업 및 레저활동을 인한 휴대폰 충전이 필요한 분을 위해 휴대폰 충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택배 또는 우편물 보관서비스 제공
- 장기조업이나 기타 사정으로 집을 비우시는 관내 주민 대상 택배 또는 중요한 우편물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보관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알려주시면 보관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다. (400-037, 인천 중구 항동 7가 64번지 인천해양경찰 연안파출소)
3. 비상의약품 제공 및 파출소 비품(전화 · 화장실 · 생수등) 제공
- 피서를 즐기기 위해 해안가로 방문하셨을때 복통 또는 사고로 상처가 발생하였을때 근처 약국이 없으시면 저희 파출소에 보관된 비상의료품을 언제든지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한 용무도 언제든지 저희 파출소에서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