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절차 안내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절차 안내
1. 설치 신고서류 안내
1) 응급장비설치신고서 1부.
2) 자동심장충격시 설치 내역서 1부.(ex. 4대 설치 시 4장 작성)
* 서류 하단에 신고일자(공란으로 제출),
* 신고인은 설치기관의 장(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기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법인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추가
* 신고인을 관리책임자로 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참조 : 법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 신고 완료 후 신고업무 및 시스템 입력을 위한 관리번호, 비밀번호 부여시까지 10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메일로 관리번호랑 비밀번호 회신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박의 경우
- 선박명 정확히 기입 [선박번호 기입 옹진군1호(ICR900143)]
- 신고서에는 사무실 또는 선주 거주지 주소를 기입(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
- 설치내역서 설치장소에는 현 정박지 주소 및 선내 설치 장소 기입
2.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류 안내
1)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1부.(장비 당 각 1장 작성)
* 서류 하단에 신고일자(공란으로 제출),
* 신고인은 설치기관의 장(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기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법인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추가
* 신고인을 관리책임자로 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참조 : 법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서류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란 서식
1. 응급장비 설치 신고 :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clinic/medical/formula.jsp
2.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clinic/medical/formula.jsp
감염병의약팀 : 메일주소 firiya@korea.kr / ☎032-721-0542. 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