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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절차 안내

  • 작성자
    김선미(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0월 6일(일) 12:23:28
    조회수
    608
  • 전화번호
    032-721-0542
  • 읍면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절차 안내

 

1. 설치 신고서류 안내

 

   1) 응급장비설치신고서 1부.

 

   2) 자동심장충격시 설치 내역서 1부.(ex. 4대 설치 시 4장 작성)

 

       * 서류 하단에 신고일자(공란으로 제출),

       * 신고인은 설치기관의 장(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기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법인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추가

 

       * 신고인을 관리책임자로 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참조 : 법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 신고 완료 후 신고업무 및 시스템 입력을 위한 관리번호, 비밀번호 부여시까지 10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메일로 관리번호랑 비밀번호 회신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박의 경우

 

           - 선박명 정확히 기입 [선박번호 기입 옹진군1호(ICR900143)]

 

           - 신고서에는 사무실 또는 선주 거주지 주소를 기입(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

 

           - 설치내역서 설치장소에는 현 정박지 주소 및 선내 설치 장소 기입

 

 

2.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류 안내

 

   1)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1부.(장비 당 각 1장 작성)

 

       * 서류 하단에 신고일자(공란으로 제출),

 

* 신고인은 설치기관의 장(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기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법인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추가

 

       * 신고인을 관리책임자로 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참조 : 법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서류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란 서식

 

1. 응급장비 설치 신고 :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clinic/medical/formula.js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490pixel

 

2.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clinic/medical/formula.js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f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490pixel

 

감염병의약팀 : 메일주소 firiya@korea.kr / ☎032-721-054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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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