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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속음식점 지정관리

토속음식점 지정관리

지정대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특유의 조리법으로 향토·토속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지정기준

토속음식점 세부지정 기준

지정시기

신규 및 재지정 : 년 1회 매년 10월중

신규 지정 절차

  1. STEP 01

    신청접수

  2. STEP 02

    서류심사

  3. STEP 03

    전문심사위원 현지심사

  4. STEP 04

    지정

지원사항

  • 토속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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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식품위생
  • 전화 : 032-899-3160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