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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 (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지정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위승계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신청가능)
  • 지난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
  • [좋은식단] 이행 기준

지정시기

신규 및 재지정 : 년 1회 매년 10월중

신규 지정절차

  1. STEP 01

    신청접수

  2. STEP 02

    현지조사

  3. STEP 03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4. STEP 04

    지정

지원사항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식품진흥기금)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 지정 후 1년간 출입·위생검사 면제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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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식품위생
  • 전화 : 032-899-3160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