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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결핵검진

대상

  • 과거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호흡기계통에 증상(2주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이 있는 자
  • 결핵환자의 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동료 및 친구 등)
  • 병무청 및 타기관 등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으로 통보된 자
  • 기타 결핵 고위험군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기간

연중

비용

무료

항목

X-ray, 객담검사

절차

  1. STEP 01

    옹진군보건소
    결핵실 접수

  2. STEP 02

    (방사선실) X-ray

  3. STEP 03

    (임상병리실) 객담검사

  4. STEP 04

    결과통보

※ 근무자 건강진단서 출장 일정에 따라 사전 전화 후 방문

입원·격리 치료명령 환자 지원

입원·격리 치료명령 환자 지원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입원비 입원·격리 치료
명령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다제내성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 연간 500만원
  • 다제내성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이외 : 연간 300만원
  • 비순응결핵환자 등 : 연간 100만원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당해연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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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대응
  • 전화 : 032-899-3130
  • 최종수정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