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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내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②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③ 난임진단서
  •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틀릴 경우)*
  • ⑤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상이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시술비 청구(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필요

    • 난임진단 無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비 등
    • 난임진단 有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서류

  • 신청시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시
    • ① 시술비 청구서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 난임부부(남성포함)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 : 120만원 범위내/ 1인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확인
  • 지정한의원 이용가능 : 대상자의 거주지역 관계없이 지정한의원 중 자율 선택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

구비서류

  •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② 난임진단서 원본(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 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위해 난관조영술 검사 결과지 첨부)
  • ③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 남성 : 정액검사 결과지
  • ④ 신청인신분증
  • ⑤ 필요시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내용

  • 진료비 및 검사비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③ 신청인 통장사본
  •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검사 후 청구 시 제출)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임신진단테스트시약 제공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임신진단테스트 시약 무료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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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