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내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②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③ 난임진단서
-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틀릴 경우)*
- ⑤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서류
- 신청시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시
- ① 시술비 청구서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 : 120만원 범위내/ 1인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확인
- 지정한의원 이용가능 : 대상자의 거주지역 관계없이 지정한의원 중 자율 선택
구비서류
-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② 난임진단서 원본(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 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위해 난관조영술 검사 결과지 첨부)
- ③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 남성 : 정액검사 결과지
- ④ 신청인신분증
- ⑤ 필요시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내용
- 진료비 및 검사비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구비서류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③ 신청인 통장사본
-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검사 후 청구 시 제출)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추가 구비
임신진단테스트시약 제공
지원내용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임신진단테스트 시약 무료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