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옹진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관내 임산부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지원내용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에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지원대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내용
지원 제외 : 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구비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대상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지원대상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및 동의서 작성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로 출생아를 옹진군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이내(산모계좌로 지급)
지원조건 : 산후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한 후 영수증 필수 제출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추가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