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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 엽산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 임신축하선물 제공 : 튼살크림, 수유복, 아기내복 등
  • 그 외 임산부 수첩 및 임산부 엠블럼, 임산부 주차증 제공
  • 유축기 대여 : 최대 3개월
  • 고위험군 지역사회 연계

신청방법

  • 방문 등록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온라인 등록 : 정부24에서 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옹진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관내 임산부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파견비용지원
    (정부지원금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
  • 서비스 제공기간 확인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됨
  • 휴대용 단말기(모바일)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결재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에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등록 :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온라인 등록 : 정부24, 복지로 신청 가능
  • 지원 절차

구비서류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②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단, 관내에서 가족인 지정도우미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록지사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 : 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③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의 경우 생략 가능)
  •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I-Mom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고위험 임부 및 정상 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및 동의서 작성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로 출생아를 옹진군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이내(산모계좌로 지급)

지원조건 : 산후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한 후 영수증 필수 제출

  • 사용기간 :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
    •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
    •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
  • 제출서류 : 사용한 영수증 일체
  • 제출처 :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비서류

  • ①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② 산모 명의 예금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추가 구비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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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 : 032-899-3144
  • 최종수정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