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산부 등록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한 임산부
내용
방법
보건(지)소 방문한 후 임산부 등록(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대상
무료분만(자연분만)을 원하는 관내 거주 주민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사이트링크(http://www.ppfk.or.kr/)
방법
구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대상
임산부 등록 후 산전관리를 2회 이상 받은 임산부
내용
출산준비용품을 분만 후 1개월 이내 지급
방법
관내 출생신고 후 보건(지)소 방문하여 수령(주민등록등본 지참)
대상
관내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내용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임신진단테스트 시약 무료제공 및 사용법 설명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대상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서류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방법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한 영유아(0세~4세까지 지원)
내용
방법
대상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
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대상
내용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 인공수정(3회) | 체회수정 | |
---|---|---|---|
신선배아 | 동결배아(3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4회) | 100만원 |
130 % 이하 | 50만원 | 240만원(4회) | 80만원 |
130%초과~200%이하 | 50만원 | 190만원(3회) | 60만원 |
200% 초과 | 20만원 | 100만원(3회) | 30만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65만원이하 | 112,929 | 126,353 | 114,231 |
365만원초과~562만원이하 | 174,203 | 193,901 | 177,135 | |
562만원초과~ | 174,203초과 | 193,901초과 | 177,135초과 | |
3인 | 473만원이하 | 145,018 | 163,570 | 147,189 |
473만원초과~728만원이하 | 226,065 | 247,971 | 232,910 | |
728만원초과~ | 226,065초과 | 247,971초과 | 232,910초과 | |
4인 | 580만원이하 | 180,122 | 200,115 | 183,218 |
580만원초과~893만원이하 | 281,298 | 299,471 | 295,815 | |
893만원초과~ | 281,298초과 | 299,471초과 | 295,815초과 |
※ 맞벌이 경우: 적은쪽 50% + 많은쪽 100%,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대상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9,115 | 59,938 | 70,038 |
3인 | 89,571 | 92,044 | 90,711 |
4인 | 110,177 | 122,696 | 111,556 |
5인 | 131,267 | 149,083 | 133,141 |
내용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군인경우 6개월분), 주민등록등본 (단, 관내에서 지정도우미 사용시 산모, 배우자, 지정도우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방법
대상
가구원수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026천원 | 62,599 | 48,567 | 63,330 |
3인 | 2,621천원 | 80,756 | 80,407 | 81,698 |
4인 | 3,217천원 | 99,426 | 107,314 | 100,677 |
5인 | 3,812천원 | 117,052 | 131,949 | 118,602 |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용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방법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환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원수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066천원 | 155,373 | 175,170 | 157,887 |
3인 | 6,554천원 | 200,907 | 222,300 | 204,885 |
4인 | 8,041천원 | 248,972 | 269,299 | 258,317 |
5인 | 9.529천원 | 295,815 | 312,864 | 312,298 |
내용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추가 지원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방법
퇴원일로부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상
지원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자로 미숙아 지원기준과 동일
내용
신청서류
미숙아지원 서류와 동일
방법
미숙아지원 방법과 동일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만3-6세 아동
내용
STEP01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통해 가정용 시력표 배포
STEP02
가정에서 시력검사
STEP03
보건소 취합
STEP04
이상자 재검
STEP05
이상자 통보 및 정밀검사 의뢰지 배부
STEP06
정밀검사 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계하여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임신, 출산, 육아 종합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