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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산부 등록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한 임산부

내용

  • 임신 16주~출산전까지(5개월간) 철분제 지급
  • 임신일로부터 임신3개월(12주)까지 엽산제 지급

방법

보건(지)소 방문한 후 임산부 등록(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무료분만추천서 발급

대상

무료분만(자연분만)을 원하는 관내 거주 주민

내용

  • 무료분만추천서 지참 후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 (032-431-4000,4001)에서 분만

    인구보건복지협회사이트링크(http://www.ppfk.or.kr/)

방법

구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출산준비물 지원

대상

임산부 등록 후 산전관리를 2회 이상 받은 임산부

내용

출산준비용품을 분만 후 1개월 이내 지급

방법

관내 출생신고 후 보건(지)소 방문하여 수령(주민등록등본 지참)

임신진단테스트시약 제공

대상

관내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내용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임신진단테스트 시약 무료제공 및 사용법 설명

방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서류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방법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영유아 단체보험가입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한 영유아(0세~4세까지 지원)

내용

  • 생후 4년간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화상발생위로금, 암진단시, 골절수술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급
    • 보건소-보건정보센터- 자료실 참고(옹진군 영유아 단체보험 보장내용)

방법

  •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서 작성
    • 단체보험 청구시 : LIG손해보험 02-6900-5103, 1544-1616(2번)
    • 보건소 민원서식 참고(옹진군 영유아 단체보험 청구서)

영유아 건강진단(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

내용

  • 총 7회 무료 건강검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66개월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전액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지자체 전액부담
    • 일반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방법

  • 해당되는 기간에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단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관내거주 만44세이하 여성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내용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를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인공수정(3회), 체회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3회)]로 나눈 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인공수정(3회) 체회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3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130 % 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130%초과~200%이하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200% 초과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 2017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17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나눈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5만원이하 112,929 126,353 114,231
      365만원초과~562만원이하 174,203 193,901 177,135
      562만원초과~ 174,203초과 193,901초과 177,135초과
      3인 473만원이하 145,018 163,570 147,189
      473만원초과~728만원이하 226,065 247,971 232,910
      728만원초과~ 226,065초과 247,971초과 232,910초과
      4인 580만원이하 180,122 200,115 183,218
      580만원초과~893만원이하 281,298 299,471 295,815
      893만원초과~ 281,298초과 299,471초과 295,815초과

      ※ 맞벌이 경우: 적은쪽 50% + 많은쪽 100%,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눈 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9,115 59,938 70,038
    3인 89,571 92,044 90,711
    4인 110,177 122,696 111,556
    5인 131,267 149,083 133,141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에 출생아 포함 산정
  • 옹진군의 경우 분만취약지역에 해당되어 옹진군 임산부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파견비용지원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파견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
    • 서비스 제공기간 확인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됨
    • 휴대용 단말기(모바일)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결재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군인경우 6개월분), 주민등록등본 (단, 관내에서 지정도우미 사용시 산모, 배우자, 지정도우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방법

  •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에 신청 (사산 및 유산도 포함)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난청조기진단사업)

대상

  • 관내 주민으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및 다자녀가구(3명이상)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을 가구원수,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로 나눈 표
    가구원수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26천원 62,599 48,567 63,330
    3인 2,621천원 80,756 80,407 81,698
    4인 3,217천원 99,426 107,314 100,677
    5인 3,812천원 117,052 131,949 118,602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1회 지원
    • 청각 선별검사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방법

  • 산모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 관내 신생아
  • 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검사비 지원
  • 방법 : 검사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사기관으로 검사비 지원

환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결과 특수조제분유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의환아
  • 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치료 후 발급받은 진료비 중 276천원 범위내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 분유필요량의 50%지원
  • 방법 : 검사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사기관으로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한 미숙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3명)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상관없이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을 가구원수,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로 나눈 표
    가구원수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066천원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천원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천원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천원 295,815 312,864 312,298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최근월의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추가 지원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방법

퇴원일로부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자로 미숙아 지원기준과 동일

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추가 지원 (1인당 최고 지급액이 50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서류

미숙아지원 서류와 동일

방법

미숙아지원 방법과 동일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만3-6세 아동

내용

  1. STEP01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통해 가정용 시력표 배포

  2. STEP02

    가정에서 시력검사

  3. STEP03

    보건소 취합

  4. STEP04

    이상자 재검

  5. STEP05

    이상자 통보 및 정밀검사 의뢰지 배부

  6. STEP06

    정밀검사 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계하여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www.kfpb.org) 참조
  •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899-3140
  •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임신, 출산, 육아 종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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