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보건사업메뉴열기


  1. 보건사업
  2.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목적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함

내용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계측조사 및 1:1 면접조사
  • 조사항목
    • 계측조사(혈압측정, 신체계측)
    •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 정신건강)
    •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낙상),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개인위생,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지역사회건강조사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 : 032-899-3148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