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수감시 감염병 | 표본감시 감염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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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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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즉시신고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격리 | 음압격리 등 | 격리 | - | - |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
STEP 01
①환자 등 발생(진단)
②환자 등 사망
③병원체 확인
④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STEP 02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웹 신고
관할 보건소 : 웹 또는 팩스* 전송
*의료기관 등에서 팩스로 전송(신고)할 경우 보건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함.
신고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서식 개정('24. 1. 1. 시행)
※ 결핵은 별도의 신고서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 1호 서식)으로 신고 필요
※ HIV/AIDS는 별도의 신고서식(「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 필요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