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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를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제4군감염병]으로 나눈 표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 2. 수두
  • 3. 홍열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 21. E형간염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2)
  • 19. 급성호흡기 감염증3)
  • 20.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4)
  • 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 19
신고 즉시신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격리 음압격리 등 격리 - -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 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법정 감염병 신고

법정 감염병 신고 절차
  • 결핵 : 의료기관등 → 보건소 →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에이즈 : 의료기관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신고 방법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

  1. STEP 01

    ①환자 등 발생(진단)
    ②환자 등 사망
    ③병원체 확인
    ④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2. STEP 02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 웹 신고 qr

    웹 신고

    관할 보건소 : 웹 또는 팩스* 전송
    *의료기관 등에서 팩스로 전송(신고)할 경우 보건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함.

  • 신고서식 qr

    신고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서식 개정('24. 1. 1. 시행)
    ※ 결핵은 별도의 신고서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 1호 서식)으로 신고 필요
    ※ HIV/AIDS는 별도의 신고서식(「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 필요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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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대응
  • 전화 : 032-899-3130
  • 최종수정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