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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수증 발급 기준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옹진군에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자로 2024. 1. 1.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 제1형 당뇨환자 중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 (성인 70% 보험적용)

    ※ 제1형 당뇨병환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지원내용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 (1인 최대 1,238천원) 지원 (인슐린자동주입기 5년에 1회 한함)

지원범위

(단위 : 천원)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범위를 기준금액(총계), 건강보험 적용(70%), 본인부담금(30%)으로 나눈 표
구분 기준금액
(총계)
건강보험
적용(70%)
본인부담금(30%)
소계 지원금액
(20%)
환자부담
(10%)
총액 6,190/1인 4,333 1,857 1,238 619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3,650/1년 2,555 1,095 730 365
연속혈당측정기 840/1년 588 252 168 84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5년 1,190 510 340 170

신청 및 접수기간

  • 2024. 7. ~ 2024. 11.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대리인 접수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문의사항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관리팀(☎ 032-89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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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전화 : 032-899-3105
  • 최종수정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