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만 2세 영아 장애인·다자녀 가정
- 조제분유 : 입양 또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내용
- (기 저 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110,000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또는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신분증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신생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팀뇨증, 선천성 부신화형성증) 검사비 지원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검사비 중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기간
2차 정밀검사 후 1년이내에 검사비 청구
준비서류
- 신청서 및 진단서, 신분증
-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당자 제출 : (확진검사비) 진단서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결과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관내 만 19세 미만의 환아
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치료 후 발급받은 진료비 중 250천원 범위 내 의료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 분유필요량의 50%지원
준비서류
- 신청서 및 진단서
-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미만 출생아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내용
- 의료비 100만원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 의료비 100만원 초과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추가지원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준비서류
-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출생증명서사본
-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난청조기진단사업)
대상
관내 주민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다자녀가구(3명이상)
내용
-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비 2회 지원(출생후 6개월이내 검사한 경우)
- 청각 선별검사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지원
준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1부
(검사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