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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옹진7미(味) 영업실적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 실적을 첨부서식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아 함에 따라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우편 및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1)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영업실적
2) 소득금액증명원
2. 제출기한 : 매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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