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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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3월 23일(목) 14:56:00
- 조회수
- 2891
-민원명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담당부서 : 보건소(담당팀 : 의약팀)
-전화번호 : 032-899-3141~4
-민원서식 : 첨부파일
-민원내용 : 안경업을 폐업 또는 장소이전, 종사안경사 변경하려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위임전결 : 담당)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기타변경사항)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장소이전)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안경업소개설등록증
3.종사안경사면허증사본 1부(종사안경사 변경시)
-수수료 :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후속이행사항 : 세무신고(세무과 관할세무소)
-후속이행사항 절차 및 신고 : 세원소멸통보, 신고후 즉시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