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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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3월 23일(목) 14:50:00
- 조회수
- 2773
-민원명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 보건소(담당팀 : 의약팀)
-전화번호 : 032-899-3141~4
-민원서식 : 첨부파일
-민원내용 : 안경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위임전결 : 담당)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조사사항: 없음)
-구비서류 1.안경업소개설등록증
2.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갈음)
3.시설,인원,장비개요서1부(변동시)
4.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 의료기사법등에관한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