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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청안내

농기계 임대 절차 안내

  1. 1

    임대 농기계 사전 예약신청
    (필수)

  2.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사용료 고지서발행
    (기종별 차등적용)

  3. 3

    농기계 임대

  4. 4

    임대농기계 사용일수 1~3일 기준

  5. 5

    임대농기계 반드시 세척 후 반납
    (고장시 수리후 반납)

01.임대 농기계 사전 예약신청(필수)

  • 사용 10일전~사용전일까지
    • 사용희망 농기계임대 가능여부 확인 후 임대신청

02.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사용료 고지서발행(기종별 차등적용)

  • 임대료 납부 → 금융기관
  • 사용료 고지서 제출

03.농기계 임대

  • 임대농기계 고장여부 등 작동상태 점검(직원+농업인)
  • 임대농기계 농업인에게 인도(사용요령 교육)

04.임대농기계 사용일수 1~3일 기준

  • 예약자 없을 경우 임대료 납부 후 연장사용 가능
  •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

05.임대농기계 반드시 세척 후 반납(고장시 수리후 반납)

  • 임대농기계 고장여부 등 작동상태 점검(직원+농업인)
  • 임대농기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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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담당팀 : 농업기계
  • 전화 : 032-899-3272
  • 최종수정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