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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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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농업대학

설립목적

지식과 정보, 문화와 감성의 시대적 코드를 창조적 마인드로 농․산업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차세대 농업인재 육성

근거법령

옹진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74호)

대학로고

연혁

  • 2013. 3.제1회 농업대학 학사운영 실시
  • 2014. 4. 11.옹진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5. 3.농업디자인학과 → 환경원예학과로 개정
  • 2024. 3.옹진군농업대학 분소반(백령·대청) 신설

응시자격

  • 1순위 : 옹진군에 주소를 둔 청년(예비농업인 및 농업인)
  • 2순위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순위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한 자

응시자격 선발방법

  • 서류전형(영농규모, 연령 및 의지 등 심사)
  • 농업경영체 등록자 우선선발

접수기간(지원기간)

매년 1월~2월중 공고(홈페이지 및 각 면 포스터 홍보)

교육기간

3월 ~ 11월

신청기관

  •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032-899-3230)
  • 각 면 지구지소 및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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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팀 : 인재육성
  • 전화 : 032-899-3233
  • 최종수정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