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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 지원 안내

  • 작성자
    이동희(지역경제과)
    작성일
    2017년 9월 5일(화) 13:07:41
    조회수
    1743
  • 전화번호
    032-899-2522
  • 읍면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 지원 안내

 

추석명절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귀성객의 여객 편의 제공을 위해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5개면(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 지원기간 : 2017. 9. 29 ~ 10. 9(11일간)

  - 입도일과 출도일이 상기 지원기간 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예) 9. 29 ~ 10. 3(가능) / 10. 2 ~ 10. 9(가능)

          9. 28 ~ 10. 2(불가) / 10. 7 ~ 10.10(불가)

           ※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시 익일 출도(10. 10) 인정.

지원기준 : 타 시도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의 친족

  - 민법 규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지 원 율 : 이용금액 50%(군 35%, 선사 15%), 자부담 50%

  - 단, 터미널 이용료 및 환불 수수료 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신청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사 : 고려고속훼리, 케이에스해운, 에이치해운, 대부해운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7. 9. 4 ~ 9. 22(3주간)

   ※ 명단 접수 전 여객선표 확보 필수.(귀성객 본인 예매)

접 수 처 : 각 면사무소 또는 출장소

신청자격 : 귀성객 현지 가족 또는 친인척

접수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전출사항 확인 후 명단작성

   ※ 기한내 면사무소 명단 미제출 시 입도당일 현장 할인 적용 제외.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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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가족

면사무소

옹진군

여객선사

귀성객 명단 신청 및

귀성객 선표 예매

(9. 22기한)

 

귀성객 명단 최종검토

및 군청 통보

(9 25기한)

 

귀성객 대상 확인 및 선사 통보

(9.27기한)

 

선표(일반권) 취소 및

할인적용 발권

(입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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