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 지원 안내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 지원 안내
추석명절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귀성객의 여객 편의 제공을 위해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대상지역 : 5개면(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 지원기간 : 2017. 9. 29 ~ 10. 9(11일간)
- 입도일과 출도일이 상기 지원기간 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예) 9. 29 ~ 10. 3(가능) / 10. 2 ~ 10. 9(가능)
9. 28 ~ 10. 2(불가) / 10. 7 ~ 10.10(불가)
※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시 익일 출도(10. 10) 인정.
❍ 지원기준 : 타 시도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의 친족
- 민법 규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지 원 율 : 이용금액 50%(군 35%, 선사 15%), 자부담 50%
- 단, 터미널 이용료 및 환불 수수료 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신청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선사 : 고려고속훼리, 케이에스해운, 에이치해운, 대부해운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7. 9. 4 ~ 9. 22(3주간)
※ 명단 접수 전 여객선표 확보 필수.(귀성객 본인 예매)
❍ 접 수 처 : 각 면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청자격 : 귀성객 현지 가족 또는 친인척
❍ 접수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전출사항 확인 후 명단작성
※ 기한내 면사무소 명단 미제출 시 입도당일 현장 할인 적용 제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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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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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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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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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 |
귀성객 명단 신청 및 귀성객 선표 예매 (9. 22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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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객 명단 최종검토 및 군청 통보 (9 25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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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객 대상 확인 및 선사 통보 (9.27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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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표(일반권) 취소 및 할인적용 발권 (입도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