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보상계획 열람 (정정)공고[영흥면 신답천(구장내천) 정비공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영흥면 신답천(구 장내천) 정비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