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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를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등을 근거로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상태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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